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란, 미리 마쳐둔 가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나중에 정식으로 소유권 등 권리변동의 본등기를 마치는 것을 말한다.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 않고 본등기를 한 때 발생하지만, 등기의 순위는 가등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가등기 후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중간처분등기(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등기 등)에 본등기가 우선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란, 미리 마쳐둔 가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나중에 정식으로 소유권 등 권리변동의 본등기를 마치는 것을 말한다.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 않고 본등기를 한 때 발생하지만, 등기의 순위는 가등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가등기 후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중간처분등기(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등기 등)에 본등기가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