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또는 제3자) 소유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해 두고, 변제가 없으면 그 가등기에 기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방법이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 반환채무를 담보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공사대금·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채권자는 청산금 평가액 통지 등 청산절차를 거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또는 제3자) 소유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해 두고, 변제가 없으면 그 가등기에 기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방법이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 반환채무를 담보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공사대금·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판례). 채권자는 청산금 평가액 통지 등 청산절차를 거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