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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권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채무자(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장차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를 해두고,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갚지 않으면 이를 담보로 삼아 권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한 담보권이다. 담보권을 실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청산절차(청산금 평가·통지 등)를 거쳐 본등기를 하거나, 법원에 경매를 청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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