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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명의인

가등기명의인은 등기부(가등기)에 가등기권리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 즉 가등기의 등기명의인을 말한다. 가등기명의인은 자신의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그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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