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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권리자

가등기권리자란 가등기로 장래 발생할 소유권 등 권리이전청구권을 보전받는 사람, 즉 가등기에 의해 등기상 이익을 얻는 자를 말한다.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지만,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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