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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권자

가등기권자란 부동산에 관하여 장래에 본등기를 하려고 미리 가등기를 마친 사람, 즉 가등기 명의인을 말한다. 가등기권자는 나중에 본등기 요건이 갖추어지면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여러 명이 공동가등기권자인 경우 그중 일부가 자기 지분에 관하여만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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