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명령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선명령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와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업무집행방법의 변경·자산예탁기관의 변경·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등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42조의4).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선명령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와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업무집행방법의 변경·자산예탁기관의 변경·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등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42조의4).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