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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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등록 취소처분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설등록취소사유(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가 있음을 이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이다. 이 처분을 받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며, 폐업 후 재등록한 경우에도 폐업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폐업신고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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