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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이란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 지역 내 개별 단독주택마다 산정·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단독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되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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