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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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등록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란 공인중개사(법인 포함)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중개사무소를 등록하는 절차를 말한다. 등록을 신청할 때는 수수료를 내야 하며, 동일인이 이미 등록한 상태에서 다시 등록(이중등록)하는 것은 금지되고,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이중으로 등록한 경우 등에는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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