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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등록의 취소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무효로 만들어 더는 중개업을 할 수 없게 하는 행정처분이다. 거짓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처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절대적 등록취소)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처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상대적 등록취소)가 나뉜다. 개설등록이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시 등록할 수 없으나, 법 제10조 제1항 제8호가 제38조의 사유 가운데 사망·해산(제1항 제1호)·결격사유 해당(같은 항 제3호)·등록기준 미달(제2항 제1호)은 지목하지 않으므로 그 세 가지로 취소된 경우에는 3년 결격이 되지 않는다. 폐업 후 재등록하더라도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폐업신고 전 취소사유로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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