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②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3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 ③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9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 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폐업 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전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는 경우와, 폐업 전 위반행위를 이유로 새로 처분할 수 있는 경우를 구분해서 각 기간 요건을 정확히 대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이미 받은 처분의 효과 승계'(제40조 제2항)와 '아직 처분받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가능 여부'(제40조 제3항)를 먼저 구분한다
- 처분효과 승계는 처분일부터 1년, 위반행위 처분은 등록취소 사유면 폐업기간 3년 이내·업무정지 사유면 1년 이내라는 기간 요건을 각 선지의 숫자에 대입한다
- 제40조 제4항의 '폐업기간·폐업사유 고려 의무'를 별도로 확인한다
〈정답 ④〉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처분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재등록했다면 아직 1년이 안 지났으므로 그 효과가 승계된다.
- 공인중개사법 제40조 제2항 — 업무정지·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고 규정
- 기산점은 처분일이고 기간은 1년으로 고정 — 폐업일이나 불복기간 만료일이 기준이 아님
- 9개월은 1년 이내이므로 승계 요건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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