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 거래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발급하는 확인서류이다.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이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발급하는 확인서류이다.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이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