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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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거래당사자란 부동산 등을 사고파는 매매계약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외국인등도 포함된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야 하지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국가등)이면 그 국가등이 신고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같은 법 제3조 제1항·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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