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7번
2022년에 체결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신청인은 위 법률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② 신청인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공한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③ 신고 관할관청이 같은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신청인은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④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⑤ 등기관은 거래가액을 등기기록 중 갑구의 등기원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등기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서 거래가액·매매목록의 제공 방식과 등기 기록 위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①②는 신청정보·첨부정보 구분 규정을 그대로 확인
- ③④는 매매목록 첨부 요건(부동산 수/당사자 수)을 규정과 대조
- ⑤는 거래가액의 등기 기록 위치(갑구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를 규정과 대조하여 오류 확인
〈정답 ⑤〉
거래가액은 등기기록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한다. '등기원인란'에 기록한다는 것은 규정과 다르다.
- 부동산등기법 제68조는 거래가액의 기록 방법을 대법원규칙에 위임
- 부동산등기규칙 제125조에 따라 거래가액은 갑구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매매목록이 있으면 그 번호를 기록)
- 등기원인란은 '매매' 등 등기원인을 적는 칸이고 거래가액 기록란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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