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액
① (부동산등기법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정보에 함께 기재해야 하는, 매매계약서에 나타난 실제 매매대금(실거래가)이다. 매매목록에 여러 매도인·매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첨부해 거래가액을 등기부에 반영한다. ② (중개실무·세법상) 부동산 등을 실제로 사고팔 때 주고받은 금액으로, 중개보수 산정 시 거래금액 기준이 되거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로 쓰인다.
① (부동산등기법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정보에 함께 기재해야 하는, 매매계약서에 나타난 실제 매매대금(실거래가)이다. 매매목록에 여러 매도인·매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첨부해 거래가액을 등기부에 반영한다. ② (중개실무·세법상) 부동산 등을 실제로 사고팔 때 주고받은 금액으로, 중개보수 산정 시 거래금액 기준이 되거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로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