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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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당사자 간 계약이 체결된 때에 작성하는 문서로,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일·물건인도일,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거래금액·계약금 등 지급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등을 기재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에 서명 및 날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하며(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보존의무가 면제된다),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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