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계약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당사자 간 계약이 체결된 때에 작성하는 문서로,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일·물건인도일,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거래금액·계약금 등 지급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등을 기재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에 서명 및 날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하며(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보존의무가 면제된다),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중개사법 10번
- 2025년 중개사법 11번
- 2025년 중개사법 17번
- 2025년 중개사법 24번
- 2024년 중개사법 6번
- 2024년 중개사법 19번
- 2023년 중개사법 14번
- 2023년 중개사법 22번
- 2023년 중개사법 31번
- 2022년 중개사법 12번
- 2021년 중개사법 13번
- 2021년 중개사법 19번
- 2021년 중개사법 29번
- 2020년 중개사법 15번
- 2020년 중개사법 24번
- 2020년 중개사법 40번
- 2019년 중개사법 22번
- 2019년 중개사법 38번
- 2019년 중개사법 40번
- 2018년 중개사법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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