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금액
중개보수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매매·교환은 매매(교환)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고, 임대차 등은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한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그 합산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차임의 70배를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동일 중개대상물에 대해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당사자 간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 적용하며, 교환계약은 교환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