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법 7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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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번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면 지상권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협정체결자는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체결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에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로부터 이전받은 자도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건축협정의 체결·변경·폐지에 필요한 동의요건과 절차(인가·신고), 대상 토지가 여러 시·군·구에 걸칠 때의 관할, 협정 공고 후 권리를 이전받은 자에 대한 효력 승계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체결 요건에서 소유자등의 범위와 합의 정도(전원 합의)를 확인한다
- 걸침처리 규정에서 인가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한다
- 변경·폐지 각각의 동의요건과 절차(인가냐 신고냐)를 구별한다
- 공고 후 권리 이전자에 대한 승계 효력을 확인한다
〈정답 ⑤〉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인 소유자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따라서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고 뒤에 토지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로부터 이전받은 자도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 건축협정이 인가되면 인가권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고한다 — 건축법 제77조의6 제3항
- 공고 이후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인 소유자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건축법 제77조의10 제2항).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소유자등은 인가·변경인가된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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