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적는다.
- ② '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 ③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군의 조례에 따라 적는다.
- ④ "중개보수"는 실제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협의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 ⑤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포함)는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비주거용 확인·설명서 작성방법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로, 서식 각 항목의 근거자료와 기재원칙(공적 장부, 조례, 서명날인 범위)을 정확히 아는지, 특히 중개보수 산정 기준(거래예정금액)과 부가가치세 처리 방향을 뒤집어 놓은 부분을 잡아내는지를 시험한다.
- 각 항목이 어떤 자료(공부·조례·증명서)를 근거로 기재되는지 확인
- 중개보수 산정 기준(거래예정금액)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대한 원칙적 방향을 점검
- 서명날인 주체 범위(공동중개 시 소속공인중개사 포함)를 대조
〈정답 ④〉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는 실제 거래금액이 아니라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적어야 하고, 부가가치세는 협의(별도 약정)가 없으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기재한다. 이 진술은 산정 기준(실제거래금액)과 부가가치세 처리 방향(포함된 것으로 본다) 둘 다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 확인·설명서 서식의 '중개보수 등' 란은 '실제거래금액'이 아니라 '거래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기재함
- 부가가치세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 별도 약정(협의)이 없으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재함(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서술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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