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5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58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등기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 ② 미등기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수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 ③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임차권으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
- ④ 권리자는 甲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신청의 착오로 乙명의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
- ⑤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상의 표시와 실제건물과의 사이에 건물의 건축시기, 건물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 지번 등에 관하여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이 인식될 수 있으면 그 등기는 당해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등기의 유효요건(실체관계 부합, 동일성·유사성 인식)과 경정등기의 허용범위(동일성 유지)를 사례별로 구별해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등기의 유효요건형'과 '경정등기 가부형'으로 나눈다
- 유효요건형은 실체관계 부합 여부, 동일성·유사성 인식 여부로 판단한다
- 경정가부형은 경정 전후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권리 종류(전세권↔임차권)나 권리주체(甲↔乙) 자체가 바뀌면 동일성이 없어 경정 불가로 정리한다
〈정답 ③〉
전세권을 착오로 임차권으로 등기한 경우는 권리의 종류 자체가 달라 등기 전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한다.
-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누락을 바로잡는 제도이되 경정 전후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 전세권과 임차권은 성질이 전혀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하나를 다른 것으로 고치면 동일성이 깨진다.
- 따라서 전세권으로 등기하기로 합의했는데 임차권으로 등기된 경우는 경정등기의 대상이 아니라 말소 후 재등기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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