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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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로 한다.
- ②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 ③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의 한도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위해 실비가 소요되더라도 보수 이외에 실비를 받을 수 없다.
- ⑤ 주택인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중개보수의 지급시기·한도초과약정의 효력·주택 외 대상물의 한도 결정주체·실비청구권·관할조례 기준 등 중개보수 관련 세부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세부논점(지급시기/초과약정 효력/한도 결정주체/실비청구권/관할조례)을 조문별로 분리해 대응시킨다
- 지급시기는 '약정 우선, 없으면 대금완료일'이라는 원칙과 대조해 ①을 검증한다
- 초과약정의 효력은 '초과부분만 무효'라는 판례법리로 ②를 검증한다
- 주택 외 대상물 한도는 국토교통부령임을 조문으로 확인해 ③을 걸러낸다
〈정답 ②〉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는 약정은 전부무효가 아니라 그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다. 판례도 이 규정을 강행성 있는 효력규정으로 보아 한도 이내 부분은 유효한 보수청구권으로 인정한다.
- 중개보수 한도규정은 단속규정이 아니라 효력규정으로 해석됨(대법원 2007.12.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 한도를 초과하는 약정이라도 한도 이내 부분은 유효하고, 초과 범위만 무효
- 초과 금품수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출제 당시)의 금지행위에도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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