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과 그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 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과 乙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ㄴ. 甲이 중개를 의뢰받아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乙은 甲과 함께 그 확인·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ㄷ. 乙이 甲과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개설등록 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34조(교육)와 제25조(확인·설명서)의 세부 요건을 뒤섞어 놓고, 세 보기 모두를 사실과 다르게 서술한 뒤 '틀린 것을 모두' 고르게 한 문항이다. 각 보기의 주체·시기·면제요건을 조문 문언과 정확히 대조하는 것이 관건이다.
- ㄱ은 연수교육의 실시주체(시·도지사 vs 등록관청)를 확인
- ㄴ은 확인·설명서의 서명·날인 방식('서명 및 날인' vs '서명 또는 날인')을 법 제25조 제4항 문언과 대조
- ㄷ은 실무교육 면제사유(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 개설등록 신청)에 해당하는지 확인
〈정답 ⑤〉
연수교육 실시주체가 시·도지사라는 점, 확인·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을 모두 해야 한다는 점, 실무교육이 등록신청 전 1년 이내에 받는 사전교육이라는 점을 모두 뒤집어 놓은 함정형이라 ㄱ·ㄴ·ㄷ 전부 틀렸다.
- ㄱ: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함 - 법 제34조 제4항
- ㄴ: 법 제25조 제4항은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 서명 및 날인하도록 정한다. 보기는 '서명 또는 날인'이라 하여 둘 중 하나만 하면 되는 것처럼 서술했으므로 틀렸다 — 서명과 날인은 어느 하나로 갈음할 수 없다.
- ㄷ: 소속공인중개사가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신청하면 실무교육이 '면제'되는 자에 해당함 - 법 제34조 제1항 제2호 - 개설등록 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는 서술 자체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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