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③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장소·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④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이다.
- ⑤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중개보조원도 직무교육은 받아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실무·직무·연수교육의 실시주체·시기·시간·면제사유를 구분해서 묻는 문항으로, 각 선지가 서로 다른 교육 종류의 요건을 뒤섞어 놓았다.
- 선지별로 어떤 교육(실무/직무/연수)에 관한 서술인지부터 구분한다
- 각 교육의 실시시기(사전 1년 이내 vs 2년마다)와 실시주체(시·도지사 vs 등록관청)를 대조한다
- 면제사유(폐업·고용종료 후 1년 이내 재신청)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정답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실무교육 면제 대상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1항 단서 제1호 -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됨(재등록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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