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법 4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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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150만㎡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 ④ 공동구관리자는 매년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도시·군계획시설의 매수청구 요건·기한, 시설결정 실효기간, 공동구 설치의무 규모와 수용시설 구분을 한 문항에 묶어 묻는 종합형 문제다.
- 매수청구 요건 기간(10년)과 시설결정 실효기간(20년)을 각각 따로 확인
- 공동구 설치의무가 발생하는 규모 기준(200만㎡ 초과)을 선지 수치와 대조
- 공동구 수용시설을 의무수용과 심의수용으로 나눠 가스관·하수도관의 처리방식 확인
〈정답 ③〉
공동구가 설치되면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 등은 의무적으로 수용되지만,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정한다.
- 국토계획법 제44조 제3항·제4항 — 공동구 설치 시 수용해야 할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규모·노선은 점용예정자와 협의 후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함. 수용시설의 구분은 시행령 제35조의3이 정한다.
- 가스관·하수도관은 의무수용 대상이 아니라 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 여부가 결정되는 시설로 분류됨(전선로·수도관·열수송관 등은 의무수용) — 시행령 제3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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