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법 4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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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시설'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시설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 ③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설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에 효력을 잃는다.
- ⑤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 내에 건물만을 소유한 자도 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도시·군계획시설의 공동구 설치의무, 매수청구, 시설결정 실효를 한 문제에 묶어 세부 규모·기간·수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종합형 문제다.
- 매수청구는 '10년 이내 미시행 + 실시계획 인가 시 제외' 요건을 확인
- 공동구 설치의무는 대상 지역등이 '200만㎡ 초과'인지로 판단
- 시설결정 실효는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효력 상실임을 확인
- 해제 입안신청권자는 그 부지 토지의 소유자이고, 건물만 소유한 자는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한다(제48조의2 제1항)
〈정답 ③〉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는 국토계획법 제44조 제1항이 열거한 공동구 설치의무 대상 지역등에 해당하고, 그 규모가 200만㎡를 초과하면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
- 국토계획법 제44조 제1항 제2호(택지개발지구를 공동구 설치의무 대상 지역등으로 열거)
- 시행령이 정하는 규모 기준은 200만㎡ 초과이며, 이를 넘으면 사업시행자에게 설치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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