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9번
乙은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의 담보를 위해 자신 소유의 A와 B부동산에 甲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그 후 A부동산에는 丙 명의의 후순위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乙이 甲에 대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추가로 C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C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 및 A와 B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 丙이 乙의 채무의 일부를 甲에게 변제하여 그 대위변제를 이유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 변제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③ 乙이 변제하지 않아 甲이 우선 A부동산을 경매하여 변제받은 경우, 丙은 후순위저당권자로서 대위등기를 할 때 '甲이 변제받은 금액'과 '매각대금'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④ 甲에 대한 乙의 채무가 증액되어 C, D 및 E부동산이 담보로 추가된 경우, 이때 공동담보목록은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1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 ⑤ 丙이 후순위저당권자로서 대위등기를 할 경우, 甲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丙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공동저당의 등기방법(공동담보 뜻 기록·공동담보목록)과 공동저당 대위등기(민법 제368조 제2항)의 등기사항·신청구조를 종합적으로 묻는 사례형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국면을 '공동저당 설정·추가'와 '대위등기'로 나눠 구분
- 공동저당 국면은 부동산등기법 제78조·규칙 제135조의 기록 방법(신규 부동산=끝부분 기록, 종전 부동산=부기등기)을 확인
- 대위등기 국면은 등기사항(매각 부동산·매각대금·변제액)과 신청구조(甲 의무자·丙 권리자)를 확인
〈정답 ①〉
추가 공동담보 등기 시 등기관은 새로 추가되는 C부동산의 등기기록에는 그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지만, 종전에 등기한 A·B부동산의 등기기록에는 해당 등기에 부기등기로 그 뜻을 기록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5조 제3항, 법 제78조 제4항). 선지 ①은 A·B에도 '끝부분에 기록'한다고 하여 틀렸다.
- 부동산등기법 제78조 제4항: 동일 채권 담보를 위해 추가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종전 부동산과 함께 담보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고, 종전 등기에도 그 뜻을 기록한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135조 제3항: 종전 부동산 등기기록에 하는 공동담보 기록은 해당 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 신규(C)=등기 끝부분 기록, 종전(A·B)=부기등기라는 기록 방식의 구별이 이 선지의 출제 포인트다
- 선지 ①은 A·B부동산에도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한다고 서술해 종전 부동산의 부기등기 방식(규칙 제135조 제3항)과 어긋나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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