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5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5번
저당권의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④ 3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되는 경우,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⑤ 피담보채권의 일부양도를 이유로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양도액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저당권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 채권평가액, 이전등기 시 양도액 기록, 공동담보목록 작성요건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부동산 5개 이상이라는 공동담보목록 작성 숫자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를 저당권 등기사항 관련 조문(제75조·제77조·제78조·제79조)에 대응시켜 필요적/임의적 기록사항과 숫자 요건을 확인한다.
- 공동담보목록 작성 요건인 '5개 이상'과 문항의 '3개'를 대조해 틀린 선지를 특정한다.
〈정답 ④〉
공동담보목록은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에만 등기관이 작성한다. 3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만 기록하면 된다.
- 부동산등기법 제78조 제1항: 동일 채권에 여러 부동산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면 각 부동산 등기기록에 다른 부동산과 함께 저당권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
- 제78조 제2항: 그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에만 등기관이 공동담보목록을 작성 — 4개 이하는 목록을 작성하지 않음
- 따라서 3개 부동산이 공동담보인 경우 공동담보목록 작성 의무가 없으므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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