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람
공람이란 행정청이 계획을 수립·변경하려 할 때 그 내용을 일정 기간 동안 일반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예컨대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도시·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에서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한 때와 그 지정이 해제된 때에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