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법 5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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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는 공람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 ⑤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환지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환지 방식 사업의 핵심 절차인 환지계획의 작성·인가·평가, 임차권자등의 의견제출, 환지처분의 효과 발생 시점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선지별로 도시개발법 제28조(환지계획 작성·평가)·제29조(인가·공람·의견제출)·제40조(환지처분) 조문 내용과 대조
- 숫자·기준시점·인가권자 등 세부 요건이 조문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틀린 선지를 찾음
〈정답 ⑤〉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변경할 수 없다(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환지 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뿐이며, 그것도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평가 요인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기준시점을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 시'로 적고 환지설계 시 평가액을 변경인가로 바꿀 수 있다고 한 서술이 틀렸다.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변경할 수 없다 — 기준시점은 '인가 시'이지 '인가 신청 시'가 아니다
- 환지 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평가 요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환지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변경인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환지 후 평가액에 한한다
- 조성토지등의 가격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로 결정하되 그에 앞서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한다(법 제2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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