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법 6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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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가 있은 후에 甲이 주택단지 일부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택의 소유자들은 甲에게 해당 토지를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 ③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그 판결은 대표자 선정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④ 甲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 ⑤ 甲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甲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사용검사가 끝난 뒤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해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주택법 제62조가 정한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제도의 요건(가격·면적·기간·대표자 선정·판결 효력)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사업계획승인 단계의 제22조 매도청구(사업주체→대지 소유자)와 사용검사 후 제62조 매도청구(주택 소유자들→실소유자)를 구분한다
- 제62조가 정한 가격(시가)·면적(5% 미만)·기간(회복일부터 2년 이내)·대표자 동의비율(4분의 3 이상)·판결 효력(전원에 미침) 요건을 선지별로 대조한다
〈정답 ②〉
대표자를 선정해 매도청구 소송을 하려면 복리시설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 주택법 제62조: 사용검사 후 소유권을 회복한 실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 대표자는 복리시설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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