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7번
중개의뢰인 甲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乙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X부동산에 기존 임차인 丙, 저당권자 丁이 있는 경우 乙이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만 하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고른 것은?(단, 중개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음)
ㄱ. 丙의 성명
ㄴ. 丁의 주소
ㄷ. X부동산의 공시지가
ㄹ. X부동산에 대한 일조(日照)·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 ① ㄹ
- ② ㄱ, ㄴ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전속중개계약상 정보공개 의무의 대상 항목을 임대차라는 구체적 상황에 적용해 가려내는 문제다. 인적 사항 비공개 원칙과 임대차 시 공시지가 예외를 함께 걸어 함정을 만들었다.
- 보기별로 공개대상 항목표에 대응시켜 확인
- 丙·丁은 권리자이므로 인적 사항 비공개 원칙 적용
- 거래 유형이 임대차임을 확인해 공시지가 예외 적용
- 환경조건만 남는 것을 확인
〈정답 ①〉
임대차 전속중개계약에서 정보공개 대상은 환경조건뿐이다. 임차인·저당권자 같은 권리자의 인적 사항은 공개가 금지되고,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법 제23조 제3항·시행령 제20조 제2항상 공개항목에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이 포함됨 — ㄹ 해당
- 권리관계는 공개하되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 사항은 공개 금지 대상 — ㄱ·ㄴ 제외
- 공시지가는 원칙적 공개 대상이나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본 사안은 임대차이므로 ㄷ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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