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일반중개계약은 계약서의 작성 없이도 체결할 수 있다.
- ②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 ③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④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예정가격을 포함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어도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전속중개계약과 일반중개계약의 의무 차이를 서식·유효기간·정보공개 항목별로 세밀하게 검증하는 문항으로, 유효기간 약정의 우선 여부와 공시지가·인적사항 공개 예외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각 선지를 일반/전속 구분에 따라 서식·유효기간·정보공개 의무 축으로 분류
- 유효기간 관련 선지는 '약정 우선 원칙'을 적용해 3개월 미만 약정의 효력을 판단
- 정보공개 관련 선지는 공개항목 중 인적사항 제외, 임대차의 공시지가 예외를 확인
〈정답 ②〉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이지만,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한다. 3개월 미만으로 약정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3개월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약정한 기간 그대로 유효하다.
- 공인중개사법 제23조 제4항은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 — 시행령상 원칙 3개월이나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함(약정 우선 원칙)
- '3개월 미만으로 약정하면 3개월로 본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약정한 기간이 3개월보다 짧아도 그 약정대로 효력을 가짐
- 3개월이라는 숫자는 '약정이 없을 때'의 보충적 기준일 뿐, 약정의 내용을 강제로 고쳐 쓰는 강행규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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