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법 6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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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50세대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및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②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임대주택의 건설을 이유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체는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 ④ 사업주체가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부속토지의 공급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 ⑤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선정은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주택법상 용적률 완화 시 임대주택 건설·공급 규정을 묻는 문항으로, 완화 대상(용적률만)·공급비율(60% 이하)·인수자(시·도지사 우선)·공급가격(건축비, 부속토지 기부채납)·선정방법(공개추첨)의 세부 숫자와 주체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제20조 제1항에서 완화 대상이 용적률뿐인지 확인
- 제2항에서 임대주택 공급비율 상한(60% 이하)과 우선 인수권자(시·도지사)를 확인
- 제3항에서 공급가격이 건축비이고 부속토지는 기부채납으로 처리됨을 확인
- 제5항에서 공급주택 전부(조합은 잔여분)를 대상으로 공개추첨하는 절차를 확인
〈정답 ⑤〉
임대주택 인수자를 선정할 때, 공급되는 주택 전부(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이면 조합원 공급 후 남은 주택)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뽑는다는 규정 그대로다.
- 주택법 제20조 제5항(공급되는 주택의 전부, 조합이 설립된 경우 조합원 공급 후 남은 주택 대상 공개추첨으로 인수자에게 공급할 주택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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