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폐지
공용폐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관공서 건물 등 행정재산으로 사용되던 물건을 앞으로 공공목적에 사용하지 않기로 하여 그 공물로서의 성질(공적 성격)을 없애는 행정주체의 의사표시이다. 공용폐지가 되면 그 물건에 대한 공법상 제한이 사라지고 사법(私法)이 적용되는 일반재산이 되어 비로소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공용폐지가 되지 않은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용폐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관공서 건물 등 행정재산으로 사용되던 물건을 앞으로 공공목적에 사용하지 않기로 하여 그 공물로서의 성질(공적 성격)을 없애는 행정주체의 의사표시이다. 공용폐지가 되면 그 물건에 대한 공법상 제한이 사라지고 사법(私法)이 적용되는 일반재산이 되어 비로소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공용폐지가 되지 않은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