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공원은 두 뜻으로 쓰인다. ① 지목으로서의 공원은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를 말하며,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의 지목은 '묘지'이고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의 부지는 '대'이다. ② 도시·군계획시설로서의 공원은 광장·녹지·유원지·공공공지와 함께 기반시설 가운데 공간시설에 속하고, 정비사업에서는 정비기반시설로서 시장·군수등이 그 설치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공시 세법 2번
- 2025년 공법 48번
- 2025년 민법 52번
- 2024년 공법 49번
- 2023년 공시 세법 3번
- 2022년 공법 64번
- 2021년 공시 세법 4번
- 2021년 민법 51번
- 2020년 부동산학개론 35번
- 2018년 공시 세법 1번
- 2018년 공시 세법 5번
- 2017년 공시 세법 7번
- 2017년 공법 62번
- 2016년 중개사법 30번
- 2016년 공법 97번
- 2015년 민법 53번
- 2015년 공법 83번
- 2014년 공시 세법 48번
- 2014년 공법 95번
- 2013년 부동산학개론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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