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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공원은 두 뜻으로 쓰인다. ① 지목으로서의 공원은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를 말하며,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의 지목은 '묘지'이고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의 부지는 '대'이다. ② 도시·군계획시설로서의 공원은 광장·녹지·유원지·공공공지와 함께 기반시설 가운데 공간시설에 속하고, 정비사업에서는 정비기반시설로서 시장·군수등이 그 설치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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