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이용권
공원이용권이란 근린공원 인근 주민 등이 그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공원에 대한 배타적 이용 권리를 뜻하는 개념이다. 판례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물권에 유사한 배타적 권리인 공원이용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공원이용권이란 근린공원 인근 주민 등이 그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공원에 대한 배타적 이용 권리를 뜻하는 개념이다. 판례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물권에 유사한 배타적 권리인 공원이용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