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란 「자연공원법」상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구의 하나로,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지방세법상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임야는 재산세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다.
공원자연환경지구란 「자연공원법」상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구의 하나로,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지방세법상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임야는 재산세 자체를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