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
공유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하는 것을 말하며, 이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이러한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을 등기부에 등기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는 소유권등기에 부기(附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공유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하는 것을 말하며, 이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이러한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을 등기부에 등기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는 소유권등기에 부기(附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