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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지방세법상 이러한 과점주주가 되면 그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간주취득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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