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지방세법상 이러한 과점주주가 되면 그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간주취득세)를 과세한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지방세법상 이러한 과점주주가 되면 그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간주취득세)를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