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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금액

법이 「500만원 이하」처럼 상한만 정한 과태료를 실제로 얼마로 물릴지 정해 놓은 금액이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인지 초과인지)과 실제 거래가격(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의 조합으로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정해져 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3 제2호 나목). 해태기간이 길수록, 실제 거래가격이 클수록 금액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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