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취득권
과실취득권이란 점유자가 점유물에서 생기는 과실(果實, 사용이익 포함)을 자기 것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은 선의의 점유자에게 이를 인정하지만(제201조 제1항), 폭력이나 은비(隱秘)로 점유한 자에게는 인정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또 이행지체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처럼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관계에서는 선의의 점유자라도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과실취득권이란 점유자가 점유물에서 생기는 과실(果實, 사용이익 포함)을 자기 것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은 선의의 점유자에게 이를 인정하지만(제201조 제1항), 폭력이나 은비(隱秘)로 점유한 자에게는 인정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또 이행지체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처럼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관계에서는 선의의 점유자라도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