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발생이나 확대에 채권자(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이를 참작하여 채무자(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배상금액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제도이다(민법 제396조, 제763조). 다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으며,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 법리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