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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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과태료란 법령상의 신고·등록·게시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자에게 형벌(전과가 남는 벌금·과료 등 행정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로서 관계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다. 예를 들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중개업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을 기피·방해한 경우 등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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