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수취권
과실수취권(果實收取權)이란 물건에서 생기는 과실(사용이익·수익 등)을 거두어 자기 것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고, 유치권자도 유치물을 경매하거나 그로부터 나온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가등기담보에서는 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통지하고 청산금을 지급(또는 청산금이 없어 통지만으로 청산절차가 종료)한 때부터 담보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이 채권자에게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