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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

건축물의 구조·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갖추고, 설계나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건축법상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등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재정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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