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처분
과태료처분이란 공인중개사법령상 비교적 가벼운 의무 위반에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이다.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임의적 등록취소), 과태료처분의 누적도 등록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과태료처분이란 공인중개사법령상 비교적 가벼운 의무 위반에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이다.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임의적 등록취소), 과태료처분의 누적도 등록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