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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정된 관광 거점 지역을 말한다.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지적소관청에 착수·변경·완료 신고를 해야 하는 토지개발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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