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휴게시설
건축법령상 건축물 용도 중 하나로,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관망탑·휴게소 등 관광이나 휴식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다중이용 건축물의 용도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다른 건축물 용도들에 비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건축법령상 건축물 용도 중 하나로,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관망탑·휴게소 등 관광이나 휴식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다중이용 건축물의 용도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다른 건축물 용도들에 비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