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법 4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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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 ②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 ③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 ④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의 결정형식, 지정대상, 결정권자에 관한 기본 조문 지식을 묻는 문제로, 예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건축행위(공사용 가설건축물)를 걸러내는 것이 핵심이다.
- 결정형식(제50조)·결정권자(제29조)·수립기준(제49조)·지정대상(제51조) 관련 선지를 조문 내용과 대조해 옳은 서술임을 확인
- 건축의무 원칙에 예외가 있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선지를 별도로 짚어 틀린 서술로 판별
〈정답 ①〉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지을 필요가 없는 예외 대상이다.
- 국토계획법 제54조 본문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할 때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도록 하면서, 본문 괄호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
- 그 예외 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가 ①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3년 범위) 이내인 가설건축물 ②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③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세 가지로 한정 열거한다. 선지의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제3호에 해당한다 — 근거는 건축법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이며,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이라도 이 세 가지에 들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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